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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펭귄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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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된 차량 후방 충돌 후 비용 처리 방법

오전 7시20분 ~ 30분 사이 빌딩 옆에 주차 되어있는 차량 뒤로 주차를 하다가 차간 간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작은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차에 사람은 없었으며 사고 후 문자 및 사진 발송하였습니다.

오후 상대 차량이 서비스 센터에서 견적 확인 후 60 만원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야 할지 그냥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고 끝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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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후 상대 차량이 서비스 센터에서 견적 확인 후 60 만원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야 할지 그냥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고 끝내야할지 고민입니다.

    : 보험처리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처리시 할증과 비교판단할 문제입니다.

    즉, 해당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시 할증으로 인한 손해와 현금처리시의 60만원을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처리시에는 수리비외에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도 보상을 하게 되고, 개인합의시에도 상대방이 해당 수리비외에 렌트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상대방과 개인 합의시 60만원으로 해결이 될지, 아니면 추가로 렌트비를 지급해야 할 지를 확정하시고,

    현재의 보험료와 사고처리시 할증관계를 비교하여야 하는데, 통상 해당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물적할증은 붙지 않고,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만 붙기 때문에 렌트비까지 고려한다면(다만, 3년 이내에 다른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 60만원 정도면 보험료가 많이 할인을 받는 상태인 경우 3년간 할인 유예를 생각하면 현금 처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처리되는 보험료와 사고를 안고 가는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에 환입을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