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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다슬기8
새침한다슬기821.11.03

흡수합병 시 회사에서 해야하는 신고 등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간 흡수합병 시에 회사에서 해야하는 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개 찾아보니까 4대보험 승계도 해야하는 것 같던데, 피합병법인 폐업신고 전에 4대보험 승계를 먼저 해야하는건가요?

4대보험 승계 등 법인간 흡수합병 시 먼저 해야하는 우선순서와 필수항목들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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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하거나 해고당하지 않는 한 4대보험 피보험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흡수합병시 기존 회사는 폐업하는 것이므로 기존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해야 하고, 합병되는 회사에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 간혹 회사가 동일한 사업주이지만 회사형태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회사 간 합병 등으로 인하여 고용승계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4대보험은 기존 회사는 탈퇴하고 신규회사는 새롭게 적용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의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주로 회사형태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중간에 정산하지 않는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수합병으로 인해 근로자들을 승계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복잡

    하지만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를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