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녹음파일을 회사측에 원본으로 전달해도 될까요?
제가 회사랑 퇴직위로금 관련 대화를 할 때 얼마를 원한다고 했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회사측의 답변을 비밀리에 녹음를 했었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위로금 안 주려고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 하길래 회사측에 녹음본 일부를 편집해서 보내줬습니다.
(전체 내용중 초반이나 후반에 필요 없는 부분만 절단해서 전달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보낸 녹음본을 노무사에 전달했고 노무사분이 편집된건 증빙자료로 활용이 안된다고 원본 녹취록을 저에게 달라고 말 했답니다.
이거 제가 전달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전달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타인에게 녹음본을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자로 참여하여 회사 측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를 담당 노무사에게 보내주셔도 법 위반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정당합니다. 이와 같이 녹음한 파일을 대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대화 상대방인 회사측이 녹음파일을 원하므로 제공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측 노무사에게 굳이 녹음 원본 파일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합의가 안될 시 법원이나 노동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