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지웃 대상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한편,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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