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는 내야하나요?

2019. 11. 07. 22:18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내지 않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경우 내야하는 건가요?

만약 내야한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최저보험료 14,700원

(장기요양보험료포함/2019년)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주소지 전월세계약금액을 반영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된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조사한 표준금액을 우선 적용하고

나중에 계약내용 등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금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입자간 형평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표준 조사금액과 실제 전월세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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