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과세기간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간이과세 업종에 해당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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