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 하고 퇴사 했더니 민사소송 (손해배상) 건다고 하는데요..
하루 일 하고
여긴 영 별로 인 것 같아서
더 가까운 곳이 합격해서 거기 가겠다 말하고 나왔는데요
대표가 전화로 제발 나와 달라 해서 알겠다 했지만
결국 문자로 못 나가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전화로 책임감이 없는거 아니냐 면서 예의가 없다고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데요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예 안했습니다.
2.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
3. 형사소송은 좀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위자료?가 몇천만원 씩 나올 수도 있나요??
4. 혹여나 진짜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체결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이로 인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출근한지 1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경우라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질문자를 채용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채용공고 비용 등)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설혹 민사소송에서 진다고 하여 엄청난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퇴사하려면 사전에 며칠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불이행시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에 까지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고소의 대상 또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는다 하여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하루만 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도 막상 겁만 주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