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2년 후 갱신을 위한 부분 중 우리가 해야할 일은 어떤것이 있나요?
묵시적 갱신 안될 경우
예를 들어,
2년 갱신한다는 문자 통보로도
연장 가능하다던데 리스크는 없는건가요?
아님 안심되는 방법
5%의 인상도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액은 말 그대로 청구권이기 때문에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가 협의를 하지 않아도 갱신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구두로 연장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