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상사에서 적산거리가 조작된차량을 샀습니다.
10월31날 오토바이매매 상사에서 적산거리가 19000대인 중고 바이크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엔진과열등 여러문제가 발생되어 혼다모터사이클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했고, 혼다측 전산에 마지막적산거리 8만킬로에 계기판교체 이력이 남아 있고 현재 실제 적산거리가 10만키로라는 말을 듣고, 제가구입했던 상사에 환불요청하자 자기도 계기판교체이력을 모르고 매입해왔다며 계기판교체했던 당시 차주를 찾아보겠다며 기다리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으로는 계기판교체된차량을 상사에서 모르고 매입을 했다 주장을하고 있고, 저는 그 차량을 제값 정시세에 구입해왔습니다. 저는 환불을 원하지만 상사에서 전차주에게 책임전가 하기만 하고 저는 누구한테 보상을 요구해야되며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2만키로 오토바이와 10만키로 오토바이 시세 차이가 크기에 손실이 몇백정도 되는데 저는 환불이나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계기판교체 했던사람은 혼다 정비 이력에 신상이 남아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알려줄수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 계기판 교체이력을 고지 안하고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는게 처벌을 할수없나요 ㅠㅠ 정말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상품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은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애" 제값을 주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측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