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변경 날짜 변경 및 연장 계약
24년도 3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24년도 12월31일에 계약 종료였고 재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계약서 가장 위 기한적힌 부분에
변경전:24년3월 ~ 24년 12월
변경 후: 25년3월 ~ 25년 12월 로 적혀있는데 중간 공백 때문에 건강보험료 같은게 끊기는거 같은데 이러면 중간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1.~2.28.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계약기간을 3.1.로 설정하고 실제 1.1.~2.28.에도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했다면 추후 12.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4년 12월까지 근무한 후 쉬다가 25.3월부터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24.12월 이후 25.1월,2월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고
나중에 퇴사시 24년 3월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위와 같이 기재할 경우, 2개월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여 실제 12월31일에 퇴사를 하고 3월에 다시 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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