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년까지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될 수 있는바, 아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갱신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