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재건축 관련에 대해서요.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만료가 되고나서 임대인이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퇴거 요청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보면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 년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들은게 있는데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이 너무 커서 고민이 됩니다저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년까지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될 수 있는바, 아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갱신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