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작성일자 4월 20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1 이 발행되었는데요,
공급가액이 변동되어서 '기재사항착오정정' 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2,3을 발행했습니다.
이 때 작성일자는 4월 20일/ 발급 및 전송일자는 5월 31일입니다.
매입자가 0.5%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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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것이 아닌 당초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또는 과다환급)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기재사항착오로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