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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총명한홍관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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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작성일자 4월 20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1 이 발행되었는데요,

공급가액이 변동되어서 '기재사항착오정정' 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2,3을 발행했습니다.

이 때 작성일자는 4월 20일/ 발급 및 전송일자는 5월 31일입니다.

매입자가 0.5%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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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것이 아닌 당초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또는 과다환급)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기재사항착오로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