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는 거의 비슷한 말인데 법률쪽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나요?
우리가 폭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률쪽에서는 서로 다르게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해석 자체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이 모두 상해의 결과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상해의 결과에 이르렀을때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폭행죄와 상해죄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이를 별개로 해석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로 인해 상처, 부상, 질병 등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이고, 이로 인해 타박상이나 골절이 발생하면 상해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폭행보다 상해가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형량도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의 결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가볍게 밀치는 행위나 멱살을 잡는 등 행위만으로도 폭행이 됩니다.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화하는 상해와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나
상해읭 경우, 상해 진단 등 고의적인 폭행행위 등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