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불공제항목중 꽃집이있는데요 .면세품목인데 일반과세자로나오는데
카드불공제항목중 꽃집이있는데요 .면세품목인데 일반과세자로나오는데
카드공제받아도될까요?
카드사용분이 워낙많아 일일히 확인은 불가능해서
제가 가맹점보고 대략 분류작업하고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나오는데 쳐보니깐 꽃집이더라구요
이런경우 카드공제 받아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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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화를 취급하는 꽃집은 과세사업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조화를 구입한 것이고 접대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무실에 놓고 사용 중인 경우)
생화를 구입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 되어 있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의 사업용카드 사용내역은 정확한 과/면세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꽃집이라도 조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꽃집으로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공급 받으신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도 크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