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계산서를 분기별로발급이 가능한가요?
전자계산서를 분기별로발급이 가능한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별발급은 가능하나, 분기별반급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량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시기별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해당 내역을 총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무상 분기별로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당초 월별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2달간 발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잘못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만약 분기별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공급시기를 분기로 수정하신 후 발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즉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별로는 가능하나 분기별로 발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기별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이 매월 공급된다면 기한후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