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별발급은 가능하나, 분기별반급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량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시기별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해당 내역을 총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무상 분기별로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당초 월별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2달간 발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잘못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만약 분기별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공급시기를 분기로 수정하신 후 발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