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같은 보험사인데 각 차의 대물 소속손해사정사가 원래 같나요?
1. 교통사고가 났고 같은 보험사인데 각 차의 대물 소속손해사정사가 같은 사람인데 원래 그런가요?
2. 원래 그런것이 아니라면 이건 보험사가 객관성을 잃은것 아닌가요? 제가 피해자쪽인데 불리한가요?
3. 손해사정보조인이 흔히 말하는 담당자인가요?
4. 손해사정보조인과 소속손해사정사가 각각 하는 업무가 뭔가요?
5. 보험사 내에서 과실비율을 누가 정하는건가요?
*모든 질문에 답변주시기 어려운 경우 1,2번의 질문에만 답변주셔도 됩니다.
담당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보조인 모두 보험회사 직원이기에 업무처리 범위는 같습니다.
과실은 보험회사간 조정을 하게 되나 같은 보험회사라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 양측 차량 같은 보험회사면 한명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고발생시 과실산정에 있어 특별히 피해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담당자는 보조인일수도 손해사정사일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보험업법 제18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명함 등에 보조인으로 표기되면 보조인입니다.
손해사정사들은 명함에 손해사정사로 표기합니다.
4. 업무 자체는 유사하게 하나 손해사정사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손해사정서 및 지급안내문 등 공식문서 등에는 손해사정사 직인이 들어가거나 표기됩니다.
5. 대물담당자와 대인담당자가 나뉘어져 있는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대물 담당자가 하며 대인대물통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직원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속 손해 사정사는 해당 교통 사고에서 손해 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건을 해당 손해 사정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서류상 손해사정사로 보면 됩니다.
결국 담당자(보조인이거나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음)에 의하여 과실이 산정된다고 보면 되며 동일 보험사인
경우 아무래도 양쪽다 본인 회사의 고객이다 보니 한 쪽의 말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가 났고 같은 보험사인데 각 차의 대물 소속손해사정사가 같은 사람인데 원래 그런가요?
: 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대물 담당자의 경우에는 공업사별로 담당자가 있어, 해당 담당자관할 공업사에 입고가 두대모두 된다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2. 원래 그런것이 아니라면 이건 보험사가 객관성을 잃은것 아닌가요? 제가 피해자쪽인데 불리한가요?
: 담당자가 같다하여 유불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3. 손해사정보조인이 흔히 말하는 담당자인가요?
: 이는 담당자가 손해사정사일수도 손해사정보조인일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로 지정된 담당자가 담당이 됩니다.
4. 손해사정보조인과 소속손해사정사가 각각 하는 업무가 뭔가요?
: 둘다 모두 해당 해당사고에 대한 보험금 산정을 하는 업무를 합니다. 즉 업무는 동일합니다.
5. 보험사 내에서 과실비율을 누가 정하는건가요?
: 보험사내에서 과실비율은 사고조사 담당자가 사고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