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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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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에 위급한 환자가 있어도 비켜 줄 의무가 있을까요??

자가용에 위급한 환자가 있어도 비켜 줄 의무가 있을까요??

사설이나 응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면 비켜주는 데 자가용도 비켜 주지 않으면 처벌이 있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취급되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비켜줄 의무가 인정되고 위반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위급환자를 운송하는 자동차는 구급자가 아니더라도 구급차와 마찬가지로 긴급자동차로 보게 되는바, 구급차와 마찬가지로 비켜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