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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애인과 동거시 사실혼 관계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상속권도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동거를 오래하게 되면 사실혼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면 재산상속도 해줘야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에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혼의 경우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 관계가 되어야 상대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를 보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 기준을 통해 파악하여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만으로 사실혼관계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이 정한 것 외에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동거를 오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상호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와

      동일한 정도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보아

      법률적으로 어느정도 권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단순한 동거 사실 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거유무, 동거기간도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합니다.

      그 외에 결혼식 여부, 양측 가족들과의 왕래 여부 등이

      사실혼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사실혼 해소, 즉 이혼시에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