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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해당근로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해당근로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해도 되나요?

개인정보가 다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 제3자가 열람하고 직접 그거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포힘된 경우가 많으니 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열람시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납부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활용하는것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