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해당근로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해당근로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해도 되나요?
개인정보가 다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 제3자가 열람하고 직접 그거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포힘된 경우가 많으니 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열람시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납부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활용하는것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