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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인데요,

2018년 1월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년 1월2일을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난날로 판단했습니다.

이때 당초공급일은 2018년 1월1일로 하고,

대손기준일과 대손확정일은 각각 언제인가요?

그리고 대손기준일과 대손확정일의 정확한 뜻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현재 25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셔도 문제 없고, 2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대손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