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제가 1시 출근인데 투잡이라 전 근무지에서 오는데 1시 10분조금 안 넘어 도착합니다. 근데 그건으로 사전에 근로계약서쓸때 센터장님이랑 말씀을 드려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양해해주셔서 10분안쪽으로 오는걸로 합의가 되서 근로계약서를 1시 10시로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센터장이 바뀌었고, 팀장도 새로 생겨 저에게 왜 늦게 오는지에 대해 물어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만큼 시간을 쉬는시간에서 채우라고 하셔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5분에 오면 5분만큼 덜쉬고 계속 그런식으로 해왔구요. 근데 센터장 임의대로 6월부터는 지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지각 처리를 하면 저에게 월급에 대한 불 이익이 생기나요? 이런건에 대해 불이익이 어떤것이 생기는 걸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잦은 지각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1시 10분으로 하였는데 지각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입사 당시 협의되었던 부분을 단순히 센터장이 바뀐다는 이유로 지각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각에 대하여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기보다 아예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출, 퇴근시간에 지각, 조퇴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출근시간 보다 지각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간의 급여를 차감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