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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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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합의를 한다고해도 일부일처제만 인정되나요?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인데 만약 부부가 합의를해서 일부다처제로 살아도 좋다고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는 1명밖에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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