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합의를 한다고해도 일부일처제만 인정되나요?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인데 만약 부부가 합의를해서 일부다처제로 살아도 좋다고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는 1명밖에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다처제를 법률로 허용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여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법상 중혼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는 1명과만 가능하며, 두명과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일처제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중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불가하여 다른 배우자와는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일처제만 인정됩니다.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일부다처제로 생활하더라도 혼인신고 시 배우자는 1명만 인정되며, 중혼(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