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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3.05.03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올해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배우자 공제 및 부녀자공제 연령, 범위, 한도는?

2.저 같은 경우는 자녀 및 배우자 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카드공제가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써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5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액과 부양가족(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의 사용액이 모두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은 150만원이며,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소득세 확정신고시 배우자공제 및 부녀자공제추가공제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인적공제 :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 :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공제는 150만원이 공제되는 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 50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배우자나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데 이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