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금e든든 자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집계약 연장할까 합니다. 그래서 대출 연장을 위해

자산심사가 필요한데요.

집계약을 새로 쓰고 잔금일자도 정해서 자산심사를 할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급한게 생기는데요. 집 계약을 새로 쓰기까지 했는데 만약 자산심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거죠?

대출을 못 받으니 새로 쓴 집 계약이 무효가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갱신 시 기금e든든 자산심사를 하게 되면 자산에 큰 변동이 없을 경우 적격이 나오겠지만 부적격이 나오게 되면 원인을 파악 후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적격으로 바꿀 수 있고 만일 부적격이 나오게 되면 최악의 경우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원인파악 및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 또한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계약을 먼저 쓰고 기금 e든든 자산 심사 신청 시 심사에서 떨어지면 대출 불가로 계약 파기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대출 불승인 특약을 반드시 명시 해야 합니다.

    특역이 없으면 계약금 반환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전 자산 심사는 적격 판정받아야 대출 약정, 실행 가능합니다.

    부적격 통보 시 대출 취소, 10 영업일 내 이의신청 가능, 심사 결과 후 90일 내 대출 약정해야하니 시간적 여유를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심사 탈락해도 계약이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출 못 받으면 본인이 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특약 문구 예시

    기금 대출(또는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