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유형(1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는 않는 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이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