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이동 퇴직연금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DC형)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당사는 A, B 두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동해야 하는 직원이 생긴 상황이고
법인이동이라 퇴직연금을 A법인에서 정산하고 B법인 입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A법인의 퇴사일과 퇴직연금 불입 자금집행일 간의 기간이 2주가 넘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때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동의서 등)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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