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갈수록화사한개미
갈수록화사한개미

아파트 분양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중 궁금한점 있어 질문 드립니다!

위 사진 판례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항고소송에서 권리 취득하면 당사자소송으로 분양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판례이서는,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주체로 된 주택인 시영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양신청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첫번째 판례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며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처분으로 보는데 왜 두번째 판례에서는 비슷하기 신청권이 없으니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첫번째 판례는 법률상 신청권은 있기에

대상자 선정여부에 따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두번째 판례는 그 신청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불과하기에 법률상 신청권 자체가 없어서 거부하더라도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그 신청이 법률상 이익에 의해서 보호되고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여되어야한다고 배운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