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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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때문에 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경매는 언제 하나요

채무때문에 압류가 여러군데에서 들어와 있어요, 오래된 집이라 살지도 못하는 집인데, 차라리 경매로 넘어가버렸으면 좋겠네요. 법원판결 이후에 경매하지말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채무로 여러 곳에서 압류가 걸린 집을 차라리 경매로 넘기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다만 경매 신청 권한은 채권자에게 있어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경매를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 채권자 중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법원 판결 없이도 담보권 증명서류만 내면 곧바로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없는 일반 채권자라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춰야 강제경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경매 진행 의사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매는 법원 판결 후에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이 되는 부분이십니다.

    우선은 법원 판결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없이 바로 경매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매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