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채무로 여러 곳에서 압류가 걸린 집을 차라리 경매로 넘기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다만 경매 신청 권한은 채권자에게 있어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경매를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 채권자 중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법원 판결 없이도 담보권 증명서류만 내면 곧바로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없는 일반 채권자라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춰야 강제경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경매 진행 의사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