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우짜라고
우짜라고

생활비 송금 할때 계좌이체 해도 괜찮나요?

A라는 사람에게 매달 500만원 이하로 제가 생활비를 보낼때 A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해줘도 괜찮나요? 기록에 남아서 종이현금으로 줘야 하는건지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를 해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로 해당 금액을 전부 생활비로 사용소비했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나 명목상 생활비에 불구한 금전 지급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매달 500만원의 금액은 생활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수취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계좌이체하는 것보다는 적발될 확률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