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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면허가 약간 특수차량 ..? 그런걸 따신 분들이나
해당되시는거겠죠???
뭔가.. 일종 대형?? 그런 면허로눈 어려울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즈아크루즈
예, 일종 대형 면허로는 덤프트럭 같은
초대형 차량 운전이 불가능 합니다.
특수 면허 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다시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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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무거운탕수육312
<일반 덤프트럭 (건설기계)>
도로에서 흔히 보는 15톤, 25.5톤, 27톤 등의 대형 덤프트럭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상 화물차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필요 면허: 덤프트럭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자격
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로더' 또는 '덤프트럭' 관련 기술자격(자격증) 취득 후 적성검사를 거쳐 지자체에서 조종사 면허증 발급
<소형/중형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1톤(포터/봉고 덤프), 2.5톤, 5톤 등 소형/중형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차량 번호판이 일반 화물차(노란색 또는 흰색 일반 번호판)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필요 면허
1톤 이하 덤프: 2종 보통 이상 (수동)
1.5톤 ~ 12톤 미만 덤프: 1종 보통 이상
12톤 이상 덤프: 1종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