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같은거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면허가 약간 특수차량 ..? 그런걸 따신 분들이나

해당되시는거겠죠???

뭔가.. 일종 대형?? 그런 면허로눈 어려울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일종 대형 면허로는 덤프트럭 같은

    초대형 차량 운전이 불가능 합니다.

    특수 면허 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다시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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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일반 덤프트럭 (건설기계)>

    도로에서 흔히 보는 15톤, 25.5톤, 27톤 등의 대형 덤프트럭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상 화물차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필요 면허: 덤프트럭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자격

    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로더' 또는 '덤프트럭' 관련 기술자격(자격증) 취득 후 적성검사를 거쳐 지자체에서 조종사 면허증 발급

    <소형/중형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1톤(포터/봉고 덤프), 2.5톤, 5톤 등 소형/중형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차량 번호판이 일반 화물차(노란색 또는 흰색 일반 번호판)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필요 면허

    1톤 이하 덤프: 2종 보통 이상 (수동)

    1.5톤 ~ 12톤 미만 덤프: 1종 보통 이상

    12톤 이상 덤프: 1종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