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광고보면 국민이 선택, 소비자 선정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아무나 써도 무방합니까?

길거리나 매체 보면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 선택, 소비자 선정 등등 아무런 근거 없이 써도 법률적 제약 없나요? 상술이 심한 듯 해서요. 통계 수치 등도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다들 광고료를 내고 이런 기사를 써 주는 걸 관행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