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학문

기계공학

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에 있어서 유지관리자 조건이 어찌되나?

전기관련 자격증 들은

효용일 많았지만

기계쪽은 이제껏 큰 효용이 없었는데

기계 관련 자격증이

옛날에 비해 그나마 효용성이 올라갔는데요

기계설비법 제 19조 덕분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결국 연면적과 공동주택 세대 수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계관련 자격증 들이 수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법정 규정 준수를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걸로 생각되는데

그럼 이렇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이 필요할거 같은데

등급에 따라 어떤 자격요건을 구비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규 전문가입니다.

    우선 건축물이 연면적 3만제곱이상, 공동주택 500세대, 기계설비 기술 수준에 따라 설치된 주요 기계설비 보유 시설의 경우 유지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기계설비관리자 자격증 및 경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와 보조기계 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됩니다.

    초급은 초급건설기술인(동일분야)은 실무경력이 무관하며 산업기사는 3년, 기사및 기능장은 실무 경력 무관합니다.

    중급은 중급건설기술인(동일분야)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기사 및 기능장 4년 이상입니다.

    고급은 고급건설기술인(동일분야)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기사 및 기능장 7년 이상입니다.

    특급은 특급건설기술인(동일분야) 7년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기사 및 기능장 10년 이상, 기술사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기계설비법 제 1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동 주택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는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등급에 따라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되며, 각 등급은 다시 초급, 중급,고급,특급으로 나뉩니다.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해당 등급 및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의 종류와 실무 경력을 조합하여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이상의 기계설비 분야 실무 경력을 쌓으면 초급 책임유지관리자가 될수있고, 경력이 더 쌓이면 중급,고급,특급으로 승급하는 방식입니다.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우, 관련 자격 보유 또는 관련 학과 졸업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격을 갖춘후 선임되면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