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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시에 연체금이 부과되는 이유가 뭔가요

국민연금 체납시에 왜 연체금이 발생하나요?

연금은 나중에 제가 돌려받는 금액인데

그럼 나중에 연체금도 돌려주나요?

왜 연체금을 받는건지 궁굼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단한금조151

    단단한금조15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체납시 연체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연체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민연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연제금은 모든 공과금에 다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내지 않았으니 일종의 페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듯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금법 97조에 보면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20/1000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체납하게 되면 공단에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52조에서는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20일입니다. 체납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인정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체료 없이 추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보험료 납부는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통그냥 우리일상생활에서 연체금은 다존재하죠

    연체금이없다면?

    제날짜엔 낸사람만 쉽게말해 바보고호구가되는거죠

    연체로는 부당하지않아요

  • 국민연금을 체납하게되면 연체금르로 매달 미납액의 5%를 부과하는데, 이는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한 벌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