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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한가한비쿠냐106
한가한비쿠냐106

미성년자끼리의 연애는 나이제한이 있나요?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가 불법인것처럼

미성년자간의 연애/성관계에도 관련 법률이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글엔 쳐봐도 이상한 오타쿠들이 쓴 글들밖에 없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 간의 연애에 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3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연령을 불문하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며, 13세이상 16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9세 이상인 자"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강간죄에 준하여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