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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흰죽지60
쿨한흰죽지6023.09.12

주상복합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간판에대한 문의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인데요, 상가가아닌 아파트 외벽에 간판이 9년 전쯤에 설치되어 현재까지있습니다. 이 간판을 철거하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을수있습니까? 대표가 바뀌면서 요구를 하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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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외벽은 공용부분으로 상가가 아닌 아파트 외벽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불법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하거나 또는 사용료 지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