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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본점 소재지 변경 후 원천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법인사업자 본점 소재지 변경(대전->제주)을 했습니다.

각각 사업장이 실제 있고, 근무는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출매입 및 급여 지급은 본점 통장으로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점 통장은 없습니다.

1.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해야하는지?

2. 급여도 본점 통장에서 지급되고 있으니,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상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2.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