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공고 시 지역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이 '공고일 기준으로 ㅇㅇ면에 주소지를 둔 자.'라고 제한 했을 때, 이러한 문구가 이 법조항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용절차법에는 출신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ㅇㅇ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면 이 두 법에의해서 제한을 할 수 없는걸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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