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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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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공고 시 지역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이 '공고일 기준으로 ㅇㅇ면에 주소지를 둔 자.'라고 제한 했을 때, 이러한 문구가 이 법조항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용절차법에는 출신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ㅇㅇ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면 이 두 법에의해서 제한을 할 수 없는걸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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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출신지역'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출신지역은 지역을 기준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목적 하 규정한 곳으로 단순히 태어난 곳 외 현재 거주지까지도 폭넓게 해석됩니다

    이에 채용 시 00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용절차법에서도 '출신지역'의 정보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거나 면접 등에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함으로서 해당 조항에도 위반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00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만 채용 요건으로 두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채용하는 업무의 특성상 특정 지역의 거주자일 것이 요구되거나 해당 지역을 배려해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이러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지역을 모집 요건에 두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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