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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미래도날렵한시조새
미래도날렵한시조새

노무사님들 최저임금과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직업은 헬스트레이너

주40시간 일하고

주말에 월 1~2회 당직

근무기간 17개월

연차 미사용

식대없음

4대보험 미가입

기본급 100만원(고정)

매출커미션( 고정아님)

수업료(고정아님 매출이 낮으면 수업료도 낮음)

질문입니다

이번달 350만원 급여

기본급 100만

커미션 20만

수업료 230만

최저임금은 200만원이 넘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매월 받는 총 임금이 기준인건지

아니면 저 기본급만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동커미션과 변동수업료는 포함되지 안된다고 들었었는데 그게 맞는지..

맞다면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한거 맞나요?

기본급이 100만원이니까 추후 최저임금 차액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 중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커미션이나 수업료는 최저임금법 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그 총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커미션이나 수업료가 발생하지 않는 달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