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25103에서 525105 및 525101 병행 운영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에 청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였으며, 현재 사업자등록증에는 525103(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은 창업 초기부터 해외직구대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주문하면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 중국 판매자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고객 명의로 수입통관한 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다른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해외직구대행업(525105)과 별도로, 중국에서 상품을 사업자 명의로 직접 구매·수입한 후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현재 525103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은 창업 초기부터 해외직구대행업(525105)에 해당하는 경우, 525105를 추가하고 기존 업종을 정정하는 것이 신규 업종 추가가 아닌 기존 사업의 업종 정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 사업 개시일부터 해외직구대행업에 대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75%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향후 사업자 명의로 직접 수입·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병행할 경우, 해당 매출도 기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525103, 525105, 525101이 모두 통신판매업에 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사업 확장 또는 새로운 업종 추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5. 525105 해외직구대행업과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모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75%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6. 두 업종 중 일부만 감면 대상이라면, 감면 대상 소득과 비대상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실제 거래내역, 스마트스토어 주문내역, 고객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주문기록, 해외 판매자 결제내역, 통관 및 배송자료 등을 통해 최초 사업 개시일부터 해외직구대행 방식으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창업부터 영위한 사업이 직구대행업이므로 감면 대상입니다.

    2.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확장에 해당하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4. 해당 업종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세액감면 대상이나, 확장에 해당하므로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5. 4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6. 업종별로 장부를 달리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사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