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내리고 손으로 밀고가야지 보행자의 권리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전거룰 타고 신호등 건너다 사고 나면 누구늬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전거룰 타고 신호등 건너다 사고 나면 누구늬 과실인가요???
: 님이 알고 계시듯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다면 보행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보행자가 보행하는 인도,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도 일부 과실 통상 20%정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맞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자전거의 과실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할 뿐이고 자동차는 신호위반의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자동차의 과실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보통 이런 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20%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계신것처럼 횡단보도의 경우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 건널 경우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다면 횡단로로는 타고 가셔도 됩니다.
자전거 횡단로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자전거의 과실도 10-30%까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타고도 건널 수는 있으나 없는 경우 끌고 가야지 보행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횡단 보도를 자전거로 타고 건너갔다하더라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인 경우 자동차의 신호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크고 자전거도 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조금 더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