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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1.23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제가 경매회사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패소했어요. 그쪽은 변호사가 2~3명, 저는 1명인데, 게다가 제 변호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항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 항소할 때 제가 각오해야 할 부담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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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1심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부분이 있는지, 패소시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어느정도인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였다는데 양쪽변호사를 선임한 기재를 보니, 민사소송인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패소시 항소심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항소를 할 때에는 원심의 판결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였으면, 항소를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