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지역일때 매매 > 비조정지역으로 변경 시 질문입니다
조정지역일때 매매하고 비조정지역으로 중간에 바뀌면 2년 거주조건을 지켜야하는건가요?
비조정지역으로 되면 의무거주 기간도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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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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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일 때에 매수한 1세대 1주택이었다가 비조정지역으로 바꼈다면,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바뀐 이후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정대상지역일 때에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