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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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2주택의 양도시기 2년?
이거는 뭔가요?
양도시기를 2년으로 제한했었던건가여?
아니면 지금은
폐지되어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세제개편내용에서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2년으로 줄어드는 내용이 포함된게 사실입니다. 다만 모두가 동일하게 2년이 된것은 아니며,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2년 처분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종전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신규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일때 처분기간은 3년 -> 2년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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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자의 경우 기존 주택 매수 후 신규 주택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신규 주택 매수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최근 세제개편이 되게 되면서 조정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2년이내로 단축을 한다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2년은 과거에 적용되던 처분기한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 정말 헷갈립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 무조건 2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년 규정이 있었던 것도 맞고, 현재는 조건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처분기한이 다시 중요한 변경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종전주택을 2년 이내 양도
그 외의 경우 → 3년 이내 양도
라는 구조입니다.
2년 규정이 폐지됐다가 아니라 현재도 2년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일시적 2주택자에게 2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집을 살 때 조정지역이었는지,
기존 집과 새 집 중 어느 집이 조정지역인지,
새 집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은 현재 지역 상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취득일·지역 지정일·양도일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청도 일시적 2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대해 별도의 적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도할때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 중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개정 규정이 포함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사고난 뒤 기존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규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이 부분이 개정 예정입니다.)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시기 2년이란 이사등의 사유로 집이 두채가 된 사람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집을 처분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 기한을 1년이나 2년으로 제한했던 적이 있지만 이후 3년으로 완화돼서 적용되어 왔고 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다시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단축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처분 기한이 3년에서 다시 2년으로 강화되는 등 기간이 유동적으로 바뀐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2년은 과거에 실제 적용되었던 규정으로 한동안 3년으로 완화가 되었다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다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발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