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인 아버지는 근무하는 회사 등에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동의없이 부양가족으로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모두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