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일단익살스러운홍차
일단익살스러운홍차

만 18세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정직원으로 아버지 모르게 식당일을 꽤 오래 했습니다 4대보험도 다 납부했구요. 아버지한테는 수능 공부 한다고 얘기드리고 공부에는 뜻이 없어 일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 연말정산으로 인해 아버지한테 제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뜨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게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똑같이 뜨는지, 소득출처가 어디인지도 알수있는지, 사용내역이 뜬다면 안뜨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300 중반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해놓은 상태라면 아버지의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같이 조회됩니다.

    다만, 소득의 출처나 카드사용처는 뜨지 않으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이라고 표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인 아버지는 근무하는 회사 등에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동의없이 부양가족으로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모두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정보 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아버지 자료에 자녀자료가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카드 전체 사용금액이 조회가 되며 상세하게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소득 출처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연말정산 자료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에 아버지께서는 질문자님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공제를 받으시면 추후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