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가 고약에서 고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슨차이인가요?

2022. 05. 09. 17:09

안녕하세요. 지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꽤 시간이 흘러서 사건번호가 고약에서 고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슨차이가 있는건가요? 검사님께서 300만원 구약식처분 했다는것 까지 알고있었는데요 고단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여러명 있어서 피해자톡방이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 뭐 엄벌을 바란다는 식으로 청원? 탄원?서를 제출할수있나요? 그러면 가해자가 더 큰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제출할 경우 보다 엄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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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정식 재판으로 형사 공판이 이루어 질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기의 피해금의 배상명령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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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약'은 법원 사건번호로서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한 사건을 의미하며, '고정'은 법원 사건번호로서 고약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부여되는 사건번호입니다.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간단하게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재판부의 의사에 따라 정식적인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탄원서는 처벌수위를 정하는 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2. 05. 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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