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총량제 이중 규제 아닌가요?
2020. 08. 07. 15:23
이미 대기배출부과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대기배출농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총량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이중 규제 아닌가요?
이게 위헌일 확률은 없을까요?
이미 대기배출부과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대기배출농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총량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이중 규제 아닌가요?
이게 위헌일 확률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부과금과 대기총량제는 취지는 같으나, 그 방법 및 목적이 다릅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때문에 위헌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