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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발한기린7
이미 대기배출부과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대기배출농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총량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이중 규제 아닌가요?
이게 위헌일 확률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부과금과 대기총량제는 취지는 같으나, 그 방법 및 목적이 다릅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때문에 위헌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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