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익환수제의 적용의 법위를 강남3구아파트 급상승에 적용할 수 없나요?
재건축.재개발시 초과수익환수제로 1가구당 8800만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강남3구지역 아파트 가격급상승시 이제도흫 적용할 수 없을가요?? 일부 전문가나 식자둘운 자유시장경제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 사회주의의 가격통제라고 하겠지만 인간의 가장기본적 생활 욕구는 의식주문제입니디
독과점 규제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공권력으로 적그 개입하여 시민생활에 언정을 추구햐야할 국가 정챡의 가당 기본적인 책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수익성은 보장하되
초과 상승분은 원천적으로 초과수익을 회수하여 10ㅡ20년 장기임대 주택자금으로 활용 현재의 임대료 수준 1/2정도로 공굽한다면 누가 아파트 매수에 혈안겠습니까? 이는 1석3조의 효과로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서민주거 언정화에 크게 도움이 되며 주택가격의 폭등과 불로소득을 방지하는 정책대안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한 정책일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중에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위의 경우 처럼 부동산 급상승 시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을 하는 것도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보여 집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강남3구를 좋아하는데 아파트가 한정적이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덤빌것이고 그럴 경우 또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경제체제하의 가격원리이고 이러한 급등을 하게 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와 비슷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규제도 좋지만 꼭 강남3구만을 고집을 하는 이유를 보고 그러한 원인을 전국각지로 분산을 시켜서 꼭 강남3구에 살아야 하나 그리고 많은 시설들을 전국각지로 분산을 시켜서 국토균형을 이루고 거기에 맞게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좀 더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법적 제도도 존재하고요.
정책 확대는 국회,정부 의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만 개인의 자산권 침해가 되고 정비사업이 위축되어 공급 감소로 이어져 가격 상승 요지가 있어 보입니다.
조합도 가만있지 않고 소송이 이어지겠고요.
말씀은 이해갑니다만, 의식주를 꼭 강남3구에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이를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제도인데 초과 수익은 대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개발 참여자에게 대부분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비정상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상회적 재분배의 차원에서 환수하여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입니다.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중 하나로 필수적이고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고 볼 수 있습니다.
독과점 규제와 국가의 시장 개입이 반드시 사회주의적 접근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로소득은 시장의 기능적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같은 이유로 초과이익환수제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각 재건축사업별로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서울내 강남3구내에서도 재건축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제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일이 2006년 이후이고 시세차익이 큰 강남권이라면 대부분 적용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논쟁화 된적은 있으나, 현재 25년 7월기준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법률상 효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위한 장치이므로 단기간에 폐지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고 이는 폐지를 전제로 정책이 결정된 바 없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조합원들의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과 대상 :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 이익입니다.
부과 기준 :
초과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 됩니다. 기존에는 3천만 원이 기준이었으나, 최근 개정안에서는 이를 1억 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환수 율 :
초과 이익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 합니다.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급상승에 재초환을 적용하는 제안에 대한 분석 ==>
본인의 제안은 현재 재초환의 적용 범위를 재건축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 급상승에도 확장하자는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 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가진 잠재적 효과와 함께,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안의 취지 및 기대 효과(긍정적 측면)
주택 시장 안전 화 :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투기 수요를 줄이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블로 소득 환수 :
재건축을 통한 이익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른 불로소득까지도 환수하여 주택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재원 확보 :
환수된 초과 이익을 장기 임대 주택 공급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정책 실현 가능성 및 고려 사항(현실적 측면)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 :
현재 재 초 환은 재건축이라는 '개발 사업'에 한정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이를 적용할 경우, 자유 시장 경제 원리와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사회 주의 적 가격 통 제' 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초과 이익'의 정의 및 산 정의 어려움 :
재건축 사업은 초기 조합원 분담금과 개발 후 이익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일반 아파트 거래에서 '초과 이 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 지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주변 시세 상승 분, 일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 위축 가능성 :
초과 이익 환수가 과도하게 느껴질 경우, 주택 거래 자체가 위축되거나 시장 유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주택 공급을 저해하거나, 음성 적인 거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세금 제도와의 관계 :
현재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세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환수'개념을 도입할 경우, 이중 과세 논란이나 제도 간의 복 잡 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분의 제안은 '의식 주' 라 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주택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