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월급이 적게들어왔을때는?
주 3일 8시간 일하기 시작한지 12일 됬는데 주휴수당 없이 47만원 언저리로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알바천국 급여 계산기로 해봐도 90만원 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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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다면 회사에 다시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고 차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차이가 큰 경우로, 사업주와 이야기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답변을 하였지만 주휴수당 1개(4.8시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으로 12일을 일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993,88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임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약정한 임금 보다 적게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