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하게되면 집에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전화 , 문자는 기본이고
집으로 찾아오고 법적으로 압류도 하는데
또 뭐 하는게 있을까요?
전화를 계속 안받는다거나 하면
가족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것도 있는걸까요?
채권추심자는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외의 사람에게 채무의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관계인이라 하면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이 진행된다면 이에 따라서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기도 합니다.
가족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나 연락 등은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권 추심의 세칭 끝판왕은 자택 방문입니다. 전화나 우편 등으로 추심하는 건 일반적인 것입니다. 가족 등을 찾아가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채권 추싱이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크게 독촉, 소송, 강제집행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회피한다면 채권사는 채무자의 신용도를 낮추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 상황을 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협박,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협박하거나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지만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소통을 거부할 경우, 채권회사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아래 행위들은 불법입니다.
집을 찾아오는 행위
본인이 아닌 가족 등에게 연락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녹취, 기록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전화와 문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 회사 직원이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법적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채권추심 회사는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급여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도 취하니 사전에 연체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심업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가족의 연락처를 합법적으로 알긴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합법적인 업체라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만 추심을 진행하는데 하루에 전화를
걸 수 있는 횟수나 추심할 수 있는 횟수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적인 추심업체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채권 추심시 집에도 방문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규정만 지킨다면
집에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미납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아래에서 몇 가지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미납된 채무를 상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접촉 방법입니다.
2. 집 방문: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직접 대화하고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와의 협상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법적 조치도 고려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집을 방문하거나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 조치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미납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가족에 대한 접촉: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채권추심자는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가족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신용회복 및 파산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3635-3441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전화는 기본이고요, 지급명령소송을 하며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로 우편 송달 및 방문까지도 진행할수 있습니다
가족 연락까지는 못들어봤습니다 아마 함께 거주하신다면 우편이나 방문으로 알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