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적인 9-6 근무(8시간) 후 22시까지 4시간의 초과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추가여부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9-6 근무시간인 월급제 직장인 기준 (점심시간 1시간)
18~22시까지의 4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나요? (22시 30분 퇴근)
기존 게시물을 봐도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르니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부여를 안 해도 된다면 법률적 의무가 없는게 맞는 건지?
왜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건지 ?.. (근로조건지도과‒722 행정해석 때문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근로까지만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법률적 의무가 없어도 행정해석을 꼭 따라야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