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적인 9-6 근무(8시간) 후 22시까지 4시간의 초과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추가여부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9-6 근무시간인 월급제 직장인 기준 (점심시간 1시간)
18~22시까지의 4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나요? (22시 30분 퇴근)
기존 게시물을 봐도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르니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부여를 안 해도 된다면 법률적 의무가 없는게 맞는 건지?
왜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건지 ?.. (근로조건지도과‒722 행정해석 때문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근로까지만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법률적 의무가 없어도 행정해석을 꼭 따라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22시까지의 4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가 된다면 1차적으로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9~18시까지 근무 후 18~2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않았기때문에 30분 휴게를 부여하지않아도 됩니다. 만약 18~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한다면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2.법률 규정을 해석한 것이 행정해석이므로 반박되는 판례가 나오지 않는다면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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